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2.04 2014고정1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2:05경 경남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김해운동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첨부에 대한)-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