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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4나2030283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241,122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3. 방송일자 : D부터 E까지’를 ‘3. 방송일자: D부터 O까지’로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주장 (1) 제작지원금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의 신라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자,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에 관한 제작지원금을 입금받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위 대위변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약정 이후 피고는 각 협찬업체로부터 제작지원금 합계 482,05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수령한 제작지원금에서 광고대행사의 대행수수료 67,907,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14,142,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414,142,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웹하드 매출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따라 원고, 피고가 공동으로 SBS콘텐츠허브와의 사이에 이 사건 드라마의 웹하드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관련 매출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룬엔터테인먼트를 계약의 주체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SBS콘텐츠허브와의 웹하드 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웹하드 계약 체결이 지연됨으로써 원고는 SBS콘텐츠허브로부터 2013. 4.까지 발생한 웹하드 서비스 관련 매출금 206,932,503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의무의 이행으로 위 206,932,50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대여금 청구 부분 피고는 간접광고 청약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L로부터 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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