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 반환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30,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916』
1.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중화담배를 수입해서 한국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 여기에 투자를 하면 2~3배의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남편은 2008. 3. 21.경 한국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화담배 독점권을 얻은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6. 2천만 원, 2013. 9. 24. 1천만 원, 2013. 9. 25. 1천만 원, 2013. 10. 7. 1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1275』
2.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이 2008. 3. 21.경 국내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못해 중국으로 출국하여 귀국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고 중화담배 독점권을 얻은 바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J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1. 8. 10.경 의정부시 K 지하 1층 L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중국에서 유류사업과 여러 가지 무역을 하고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두 배로 불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8. 10.경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I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