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의 ‘설치운영자’에 해당함에도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 이 사건 처분은 사립 어린이집의 설치자인 원고와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차별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