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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129762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A에게67,720,000원,원고B,C에게각 16,800,000원및위 각 돈에대하여2016. 6.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는 유사수신업체인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G, H은 피고 회사의 천안센터장, 피고 E은 피고 회사에서 지분을 보유한 태국법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고, K는 이전에 피고 E과 태국에서 사업을 함께 했던 동업자이다.

나. 위 K는 2014. 12.경 피고 E에게 태국 현지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등에 투자를 하였으나, 사업이 실패하여 그 투자금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하게 된 후, 그 무렵 피고 E으로부터 태국 현지의 로또 사업을 수주 받아 사업을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전에 다단계 사업에 투자한 적이 있던 피고 D와 접촉하여 피고 E의 사업을 소개하고 그에게 자금 조달을 요청하였다.

다. 그 후 피고 D는 2015. 3.경 위 K의 소개로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 E을 만나 그로부터 태국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통해 태국 현지의 로또 사업을 수주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위 사업에 대한 자금 투자를 권유받고, 위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전에 다른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알게 된 “L”라는 프로그램을 응용해 만든 “M”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그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 E과 위 K 측에 지급하고, 나머지 투자금은 투자자들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편취, 수신하기로 공모하였다. 라.

그런 다음 피고 D는 2015. 4. 초순경 위 K를 통해 피고 E에게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태국 로또 사업과 관련된 PPT 자료를 요구하고 이에 피고 E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위 사업과 관련된 PPT 자료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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