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1)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잔금 1억 1,500만 원은 2013. 8. 28. 지불한다
). 2)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금액으로 본다(제6조). 3) 잔금시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임. 4) 잔금시 7,400만 원에 등기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3. 7. 15.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3. 8. 28. 잔금으로 1억 1,00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7,400만 원으로 기재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주어야 위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고 2013. 8. 28. 피고에게 피고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다시 2013. 8. 30. 피고에게 “실제 매매가액보다 적은 가액으로 매매계약서 재작성이 불가함과, 피고가 2013. 9. 6.까지 잔금을 수령하지 않고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13. 9. 6. 18:00를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됨을 통고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