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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4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20:16 경 전 남 곡성군 C에 있는 마을 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렉스 턴 승용차량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곡성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단속 경찰관 진술 청취 관련)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2002년 이후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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