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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08 2017고단24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11:49 경 부천시 중 동로 48에 있는 대우 프 라자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던 중 잠에 들어 편도 2 차선에서 정 지하였다.

피고 인은 위 상황에 대해 신고 받고 출동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사진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이후 경찰 공무원의 적법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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