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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정1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00:04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올란 도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운전하던 중 광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붉은색을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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