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22 2018노10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체류 중인 상태에서 3명의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6 차례에 걸쳐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여 길을 지나던 여성들 로 하여금 이를 보게 한 것으로서 추행과 공연 음란의 방법이나 정도, 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들 및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한 여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