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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1. 9. 24. 선고 91노1957 제5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하집1991(3),410]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위반죄에 대한 누범가중 가부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규정은 이미 강도상해죄의 재범자에 대하여 특별히 누범가중을 하여 형법 제337조 보다 그 법정형을 올려 정해 놓은 것이고, 이는 같은 법 제5조의 4 제5항 의 규정취지와는 달리 누범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누범가중요건 그 자체를 강도상해 등 재범자의 가중처벌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다시 형법 제35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동일한 범죄의 전과에 의하여 거듭 가중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항소이유를 본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아무런 위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심신장애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신 술의 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만취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부당의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1989.1.20.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1990.7.25. 가석방되어 1991.1.1. 그 잔형기가 경과된 후 3년 내에 다시 이 사건 강도상해죄를 범하였다 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5 (강도상해등 재범자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그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이하 특강력법이라 한다) 제3조 (누범의 형)의 규정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였는바, 당원은 별지와 같은 이유로 원심이 특강력법 제3조 를 적용하여 누범가중한 것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라고 본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다.

적용법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 작량감경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판사 권광중(재판장) 장해창 고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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