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
A
검사
신은선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08. 6. 5.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43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1년 6월,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6. 14.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7.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3. 26.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인바,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2008. 4. 23. 23:0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상가 내의 화장실에서, 가방을 들고 혼자 위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여, 51세)의 뒤를 따라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돈을 내놓으라" 라고 협박하고, "돈 다 줄테니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를 화장실 칸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화장실 벽에 머리를 수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강취하려다가 때마침 화장실에 들어온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추송 진단서, 상해부위도, 상해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지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서 이를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대성
판사 황혜민
판사 김주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