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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1.17 2018가합10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9.부터 2019.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위탁급식업, 식자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E병원과 F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이다.

급식위탁운영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급식 업무를 원고가 위탁운영 함에 있어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운영시설) 본 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탁 운영하는 시설은 여수시 G 소재 피고의 식용시설로 한다.

- 위탁운영시설 : 주방시설(조리장, 창고, 배식구역 기타), 식당 시설, 집기, 비품 일체 제3조(계약조건) 1) 본 계약을 위해 원고는 보증금으로 4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2) 보증금은 원고가 2017. 11. 2.까지 계약금으로 3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혀야 하며, 피고는 이를 확인 후 본 계약을 체결한다.

3) 원고는 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억 원은 피고가 담보를 원고에게 제공시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계약기간 및 갱신)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7. 11. 15.부터 2019. 10. 14.(2년)까지로 한다.

2)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서면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5조(급식단가) 1) 급식단가는 1식당 직원식은 2,500원으로 한다.

2) 급식단가는 1식당 외부인식은 4,500원으로 한다. 3) 급식단가는 1식당 환자식은 매월 19,000식까지는 4,600원, 매월 19,001식 이상은 4,500원으로 한다.

5 식자재 단가 변동, 물가상승, 매입가격 및 원가인상 등 여건변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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