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 원고는 1989. 1. 23.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어, 1991. 11. 6. ‘H 주식회사’로, 1992. 4. 8. ‘I 주식회사’로, 1992. 6. 29. 다시 ‘G 주식회사’로, 1998. 4. 29. ‘J 주식회사’로, 2007. 12. 5. ‘주식회사 A’(현재)로 상호가 각 변경되었다. 는 C 소유인 대전 유성구 B 대 2,2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D 백화점(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0. 4. 27. C 및 C의 처남 E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토지대금 41억 1,300만 원 중 50%인 금 20억 6,500만 원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백화점을 신축하여 대물변제하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대물변제 완료시에 경료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1990. 12.까지 C 및 E에게 20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의 개시 및 중단 원고는 C의 토지사용 승낙 아래 1991. 1. 24. 대전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에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덴건설’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91. 2. 1.경 D 백화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1991. 10.경 원고의 부도로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약정 및 추가약정 1) 원고(당시 대표이사 겸 1인 주주 : F 는 1992. 3. 27.경 에덴건설과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 등으로 1992. 4. 1. 3억 원, 같은 달 30. 1억 5,000만 원, 같은 해
5. 31. 215,417,216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고, 에덴건설은 같은 해
4. 1. 3억 원 수령 후 즉시 공사를 재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 원고(당시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