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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8 2016가단1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5년경부터 충남 태안군 D 대 695.5㎡(2015. 11. 11. 지적재조사 결과 면적이 655㎡에서 695.5㎡로 변경되었다. 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의 아버지인 E은 1971년경부터 F 대 152㎡, G 대 129㎡, C 대 185㎡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 E 및 인근의 다른 토지 소유자인 H는 1990년경 I로부터 J 전 367㎡ 원고는 분할 전 J 토지의 면적을 418.6㎡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의 면적이 367㎡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은 2015. 9. 22. 지적재조사로 인해 분할 후 J 토지의 면적이 80㎡에서 131.6㎡로 변경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매매대금으로 33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 E, H는 1993. 10. 28.경 J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마치고 J 전 80㎡, K 전 76㎡, L 전 211㎡로 분필한 다음, H가 J 전 80㎡에 관하여, 원고가 K 전 76㎡에 관하여, E이 L 전 211㎡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D 토지에는 원고의 주택이, K 토지에는 원고의 농자재 창고가 위치해 있고, F 토지에는 E의 주택이, L 토지에는 E의 김건조장이,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에는 E의 축사가 위치해 있었다.

위 토지들의 위치와 현황은 별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에 표시된 것과 같다.

마. E은 2009. 8. 30.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피고는 2009. 9. 3. C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 E, H는 분할 전 J 토지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330만 원 중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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