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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2 2014나317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김포시 C 지상에 공장 건물 2채와 숙소 건물 1채(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를 소유하였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공장 건물 중 1채(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였고, E은 다른 공장 건물 1채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로 전기컨덴서 및 컨트롤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숙소는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거지로 사용하였는데, 2013. 3. 11. 04:30경 이 사건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하여 이 사건 공장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고, 같은 날 05:09경에는 이 사건 공장과 E이 운영하는 ‘F’ 공장까지 모두 전소되었다.

다. 김포소방서는 2013. 3. 11.과 2013. 3. 19. 화재 현장인 이 사건 숙소를 조사하여 물통 내부 시즈히터 2개 중 하나가 전원 미인가 상태이고, 천장 전기배선에 걸려 있는 옷걸이, 냄비에 탄화물이 응착된 흔적 등을 발견하였으나 위 요인들이 화재의 원인이라고는 밝히지 못하였고,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는 전기적 요인 및 인적 부주의 사항을 배제할 수 없으나 전기적 단락 등 전기적 요인의 증거가 식별되지 않고, 화재 발생 당시 음식물조리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소방법 관련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김포경찰서 과학수사팀과 경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는 합동 감식결과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숙소에서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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