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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3.23 2015구합58836
환류대상통보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의료법인 대웅의료재단(이하 ‘원고 대웅’이라 한다)은 보령시 중앙로 16에서 보령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 A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9. 11. 30.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결과 평가영역이 전체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 결과 발표 직후 2분기 동안 의사인력, 간호인력 및 기타 인력이 일정 등급이나 일정 수 이상이 될 경우라도 입원료 가산분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16호)를 개정ㆍ고시하였다.

위 고시는 2011. 12. 20.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로 개정되었는데 위 내용은 변경되지 않았다

(이하 개정된 고시를 ‘상대가치점수 고시’라 한다). 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94호, 이하 ‘가감지급기준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령요양병원 및 C병원을 포함한 총 1,104개 요양병원들을 대상으로 2013. 7.부터 2013. 9.까지의 진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2013년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이하 '이 사건 평가'라 한다

를 실시하였다.

1. 평가대상

가. 대상기관 요양병원 일당 정액수가를 청구하는 모든 요양병원 - 2013년 7월 이전 개설하여 9월말 현재 운영중인 요양병원

나. 대상기간 2013년 7월 ~ 9월 건강보험, 의료급여 및 보훈 입원 진료분

2. 평가기준

다. 평가지표(이하 ‘이 사건 평가지표’라 한다) ◈ 구조부문(10개 지표) 항목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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