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9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53% 주취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레조 승용차량으로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95-5 '길성꼬치구이'에서 같은 시 권선구 덕영대로 975 '아하유치원' 앞 노상까지 약 500여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 300만 원 이상이 선고될 경우 강제출국될 수 있다며 벌금의 감액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운전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