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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2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286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운전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지만 반대편으로 유턴하여 운전한 것이어서 내재된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신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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