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2:22경 혈중 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 286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0%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이 불가피한 유일한 수단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운전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지만 반대편으로 유턴하여 운전한 것이어서 내재된 위험성이 높았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의 법정형(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 신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고, 약식명령 이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양형요소나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