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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7.24 2020고단3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원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제과점을, F에서 ‘G’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각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의료재단은 같은 시 I에서 ‘J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피해자 K는 같은 시 L에서 ‘M’라는 상호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2020. 2.경 대구시 소재 N 교회에서 대규모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대부분이 N 교인이었던 상황이므로, N 교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증대되고 불안감이 증폭된 상황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 17:27경 원주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N 교인이 아니었고, 위 업장들이 N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13명, 8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2곳에 “M도 N래요, J병원 원장도 N고, 의사 다수도 N래요, D에 있는 E F에 있는 G두 P내과두 N래요, Q 부르는 R 가수 엄마두 N랍니다. 확산된 시점에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가고 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공유합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업장에 방문하려던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껴 방문하지 않게 하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C의 제과점 및 음식점 운영 업무, 피해자 H의료재단의 병원 운영 업무, 피해자 K의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1. 22:16경 원주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사실은 위 피해자들은 N 교인이 아니었고, 위 업장들이 N와 관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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