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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7 2021고단27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8. 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부산 광역시 동래 구청 담당 공무원인 E로부터 ‘ 위 병원에 방문한 코로나 19 확 진자 F와 동선이 겹쳐 감염병의 심 자에 해당하므로 2020. 10. 12.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 는 내용의 부산 광역시 동래 구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1. 10:30 ~ 11:50 경 위 주거지를 벗어 나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일대를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공무원 진술서 격리 통지서 수령증 사본 수사보고( 자가 격리 담당 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9조 제 1 항 제 1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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