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0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7. 5.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103호실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인 E으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