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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정307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6. 7. 5. 01: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103호실에서 노래연습장업자인 E으로부터 1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불상의 남자 손님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구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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