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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4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566』 피고인은 2014. 7. 3. 00:40경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류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5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32』 피고인은 2014. 11. 24.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69-17에 있는 경인교대입구 지하철 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아이템베이에 ‘인터넷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사이트에서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줄 것이니 믿고 계좌거래를 하자. 5만 원을 보내주면 인터넷 리그오브레전드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5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주루대금 영수증, 현장사진화면 『2015고단3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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