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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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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나1203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재경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장경찬)

변론종결

2004.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28.부터 2005. 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0분하여 그 중 1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3.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확장하였고, 지연손해금 부분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3,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2, 3, 4,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3, 6, 7의 각 일부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0. 6. 26.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신촌지점에 원고 명의의 주식매매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 번호 생략, 이하 '이 사건 주식계좌'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2000. 6. 27.부터 2000. 7. 8.까지 사이에 10억 원을 입금하면서 당시 위 지점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 1에게 주식의 종류, 종목, 수량 또는 매입시기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전망이 좋은 주식을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1은 2000. 7. 10. 24회에 걸쳐 합계 830,721,490원의 주식 9종목을 매수하고,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33,847,425원의 주식 2종목을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계좌로 주식매매를 시작하였는데, 2000. 8. 중순경까지 많게는 하루에도 수십 회에 걸쳐 매수·매도를 반복하면서 단기 매매에 치중한 결과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가령, 대영에이브이 주식의 경우 주식을 매도하였다가 같은 날 또는 2, 3일 후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기도 하여 위 종목에서만 2000. 7. 10.부터 2000. 7. 27.까지 사이에 183,847,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 원고는 위 나.항과 같이 손실을 입게 되자, 위 가.항의 10억 원 외에도 2000. 8. 1. 7천만 원을, 2000. 8. 14. 소외 1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나, 대세 하락장에서의 단기 매매로 인하여 다시 예탁금의 대부분을 잃게 되었다. 그 후에도 원고는 피고 1로부터 손실을 회복할 자신이 있다는 말을 듣고 2001. 2. 27. 1억 원을 추가로 입금하였으나 다시 손실을 입게 되자 2001. 3. 27. 이 사건 주식거래를 중단하였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하여 2,312,170,988원{ = 26억 7천만 원(총 입금액) - 1억 2천만 원(2000. 8. 31. 출금액) - 2억 3,700만 원(2001. 3. 27. 출금액) - 829,012원(이 사건 주식계좌의 잔고액)}의 손실을 입었다.

라. 피고 1은 2000. 7. 10.부터 원고가 거래를 중단한 2001. 3. 27.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계좌로 총 4,212회{매수횟수 : 2,324회, 매도횟수 : 1,888회. 위 횟수에는 원고가 2000. 8. 2.부터 2001. 3. 5.까지 사이에 홈트레이딩 시스템(Home Trading System)을 이용하여 직접 주식을 매매한 284회의 거래(IP 주소 : 211. 44. 29. 241)도 포함되어 있고, 그 외에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종목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매매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은 피고 1이 원고의 관여 없이 스스로 주식을 매매한 부분이다}에 이르는 주식매매를 하였고, 위 기간 동안 월 평균 매매회전율( = 매월 총 구매액 / 평균 예탁금)은 438%에 달하였다.

마. 피고 회사의 거래수수료는 콜센터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래 대금의 0.29%이고,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에는 0.029%로서 다른 증권회사들에 비하여 수수료가 낮은 편임에도 총 거래금액이 약 945억 원에 달하여 총 거래수수료는 합계 258,472,280원{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7%( = 258,472,280원 / 2,312,170,988원 × 100)이다}이고, 여기에 증권거래세(매도 대금의 0.3%) 등 기타 비용을 더할 경우에는 3억 8,500만 원 정도이다. 또한, 이 사건 주식거래 기간 동안 총 93 종목의 주식이 매매되었는데, 이 중 73 종목에 대하여 단기매매(매수 후 2일 이내에 매도한 종목)가 이루어졌다.

바. 피고 1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중단한 후에 원고에게 ① 2001. 4. 6. ‘이 사건 주식계좌를 관리하는 동안 임의매매를 하여 원고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4. 6.자 각서'라 한다)를, ② 2001. 7. 27.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미수거래 및 잦은 매매거래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2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7. 27.자 각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③ 2001. 8. 29. 이 사건 주식계좌를 통한 주식거래가 임의매매 또는 과당매매라는 내용의 진술서(이하 '8. 29.자 진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일 2001년 등부 제4155호로 인증을 받은 다음 교부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이 사건 주식계좌로 임의매매 또는 과당매매를 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증권거래법 제52조 제3호 는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으로 하여금 제52조 제1호 제2호 의 행위 이외에 유가증권의 발행 또는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보호 또는 거래의 공정을 저해하거나 증권업의 신용을 추락시키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시행령(2003. 2. 24. 대통령령 제179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 제2호 후단은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주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하는 약속이나 그 손실보전행위는 위험관리에 의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증권시장의 본질을 훼손하고 안이한 투자판단을 초래하여 가격형성의 공정을 왜곡하는 행위로서, 증권투자에 있어서의 자기책임 원칙에 반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는 손실보전의 약속 또는 그 실행행위 역시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나) 피고 1이 2001. 4. 6.과 2001. 7. 27. 및 2001. 8. 29.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 피고 1의 이 사건 주식거래 행위는 임의매매 내지 과당매매에 해당하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을 제외하고는, 증권투자에 있어서 자기책임의 원칙 등에 비추어 피고 1이 원고에게 그 투자손실을 보전하여 주어야 할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바, 위 손실보전 약정은 달리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손실보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 1은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주식매매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사전에 구체적인 위임이나 지시를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대하여 전혀 보고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 사건 주식계좌를 통하여 미수거래를 포함한 주식매매를 단기간에 반복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23억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1의 임의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피고 1이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 사건 주식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매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4. 6.자 각서), 갑 제3호증의 2(7. 27.자 각서), 갑 제5호증(8. 29.자 진술서),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의 3, 6, 7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믿은 증거에 을 제6호증의 61, 62, 을 제19호증의 1 내지 213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피고 회사에 주식매매위탁거래를 신청할 당시 통보처를 직장으로 하여 잔고거래를 통보받는 것으로 정하고, 홈트레이딩 서비스를 신청하여 등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주식거래내역과 잔고현황을 우편으로 통보해 준 사실(다만, 주식거래내역 중 일부는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다), ② 원고는 2000. 8. 2.부터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계좌로 주식거래를 직접 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주식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피고 1의 주식거래에 관하여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③ 원고는 상당한 투자 손실을 입게 된 무렵인 2000. 10. 26.과 2000. 11. 23. 이 사건 주식계좌의 잔고확인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함으로써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사실, ④ 피고 1은 지속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로부터 종목, 매매시기 등에 관하여 지시를 받아 주식매매를 하기도 하였고, 거래내역, 시세, 시황, 전망 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하거나 보고한 사실, 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계좌를 개설하기 직전인 2000. 6. 21. 삼성증권 주식회사에 주식매매위탁거래계좌(계좌번호 : 번호 생략)를 개설하여 그 무렵부터 2001. 3. 27.까지 위 주식계좌를 통하여 대영에이브이를 비롯하여 한국정보공학, 신성기업, 테인테크, 지엠피, 심스벨리 등 이 사건 주식계좌에서 거래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기도 하였고, 2000. 10. 16.에는 선물·옵션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01. 1. 22.경까지 선물거래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이 이 사건 주식계좌로 주식매매를 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사전에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하거나 사후에 구체적인 거래내역을 보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1은 원고로부터 적어도 묵시적으로 주식 종목을 포함하여 수량, 가격, 매매시기,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포괄적으로 일임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부당권유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1이 원고에게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주장하고 시장에 공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하여 매매를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당한 투자를 권유하여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증권거래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 원고에게 23억 1,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 1과 그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연대하여 피고 1의 부당권유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0,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3호증의 1, 2, 3, 을 제14호증의 1, 2, 을 제15,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①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에 주식의 포괄적 일임매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그 직원이 결과적으로 수익성 없는 주식 거래를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충실의무)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으나, 증권회사가 고객과 포괄적 일임매매 약정을 하였음을 기화로 그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회사의 영업 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과당매매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증권회사의 직원이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과당매매행위를 한 것인지의 여부는 고객 계좌에 대한 증권회사의 지배 여부, 주식 매매의 동기 및 경위, 거래기간과 매매횟수 및 양자의 비율, 매입 주식의 평균적 보유기간, 매매 주식 중 단기매매가 차지하는 비율, 동일 주식의 매입·매도를 반복한 것인지의 여부,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후의 이익 여부, 운용액 및 운용기간에 비추어 본 수수료액의 과다 여부, 손해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 단기매매가 많이 이루어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식 매매의 반복이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4603 판결 ).

② 원고가 피고 1에게 이 사건 주식거래에 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 포괄적으로 일임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제1항의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고 1은 2000. 7. 10.부터 원고가 거래를 중단한 2001. 3. 27.까지 불과 8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주식계좌로 빈번한 주식매매를 한 점(총 매매횟수 4,212회 중 대부분은 피고 1이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매매를 한 회수이다), ㉯ 피고 1은 2000. 7. 10. 24회에 걸쳐 합계 830,721,490원의 주식 9종목을 매수하고, 같은 날 4회에 걸쳐 합계 33,847,425원의 주식 2종목을 매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계좌로 주식매매를 시작하면서부터 무리하게 빈번한 회전매매를 함으로써 결국 총 예탁금 26억 7천만 원 중 2,312,170,988원의 손실을 입게 된 점, ㉰ 월 평균 매매회전율은 438%이고, 총 거래수수료는 합계 258,472,280원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로 인한 손실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11.17%인 점(피고 회사의 거래수수료가 다른 증권회사들에 비하여 낮다는 점과 매매회전율을 감안하면 손실액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1은 원고가 초기 예탁금 10억 원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된 후인 2000. 8. 14. 소외 1로부터 15억 원을 차용하여 추가로 입금한 이후에도 단기매매에 치중하여 결국 위 차용금을 포함한 예탁금 중 대부분을 잃게 된 점, ㉲ 이 사건 주식거래 종목 중 대영에이브이 주식의 경우 같은 날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기도 하였으며 저가에 매수하여 고가에 매도하는 등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거의 매일 매매를 함으로써 위 종목에서만 19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게 된 점, ㉳ 지나치게 단기매매에 치중함으로써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매수가격보다 약간 높은 가격에 매도하더라도 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거래도 상당히 있었던 점, ㉴ 피고 1은 원고로부터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매매를 하면서도 증권업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에 따른 일임매매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일중매매거래의 위험성을 고지하지도 않은 점{2000. 12. 29. 금융감독위원회공고 제2000-124호로 제정된 증권업감독규정(을 제4호증) 제4-9조 제2항은 '증권회사는 일반 고객에서 일중매매거래에 수반되는 위험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증권거래가 원래 불확정요소에 의한 위험성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당시 증시침체로 인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 1의 이 사건 주식매매 행위는 전문가로서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피고 1은 고객에 대한 충실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의 이익을 무시하고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만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무리한 과당매매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1의 사용자로서 그 피용자인 피고 1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피고 1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는 앞서 믿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원고의 과실, 즉 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주식거래내역과 잔고현황을 우편으로 통보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거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고 1로부터 전화로 종목, 수량, 매매시기 등에 관하여 적어도 개괄적인 보고를 받아서 그 거래내역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 1의 비정상적인 주식매매 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0. 8. 14. 15억 원을 추가로 입금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손실을 입었음에도 단지 투자손실 회복만을 기대하며 피고 1에게 계속 이 사건 주식계좌에 대한 관리를 위임한 점 등도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과당매매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는 원칙적으로 ① 과당매매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된 거래수수료, 증권거래세를 포함한 비용과 ② 순 투자손실(주식거래에 있어서 거래수수료와 기타 비용의 지출을 감안하지 않고, 총 매수대금과 총 매도대금의 차이만으로 산정한 손실을 말한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부분이다.

그러나 ① 정상적인 투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의 거래수수료 등 비용을 산정하고, 순 투자손실 중 과당매매로 인한 부분을 가려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00. 8. 2.부터 2001. 3. 5.까지 사이에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284회에 걸쳐 주식매매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 1에게 종목, 매매시기 등에 관하여 지시하기도 한 점(이와 같이 원고가 직접 주식매매를 하거나 지시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 1에게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직접 주식매매를 하거나 지시한 부분과 피고 1이 포괄적으로 일임받아 주식매매를 한 부분을 분리하여 피고 1의 주식매매 부분에 대하여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빈번하게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고가 매수한 주식을 피고 1이 매도하거나 반대로 피고 1이 매수한 주식을 원고가 매도하는 등과 같은 사정으로 위와 같이 분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포괄적인 위임에 따라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모든 개별적인 주식매매행위에 대하여 과당매매로 인한 손해 발생 여부와 그 범위를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이 사건 주식거래 기간 동안의 모든 주식매매 행위를 일체로 보아 예탁금 총액에서 계좌관리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되 그중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액을 확정할 수밖에 없는 바,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예탁금 총액에서 계좌관리 종료시의 잔고를 공제한 금액인 2,312,170,988원 중 2억 원을 피고 1의 과당매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 봄이 상당하다.

(3) 과실상계

결국 원고가 입은 손해 2억 원 중 피고들의 책임비율인 50%에 해당하는 1억 원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주식거래를 중단한 다음날인 2001. 3. 28.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5. 1.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원고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상사법정이율은 상행위가 아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고의 위 주장에는 민법 소정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적용한다),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형하(재판장) 김익현 윤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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