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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정4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0세, 여)과는 남매사이로 피고인의 형 D(지적장애자) 소유인 제주시 E 소재 건물에 대해 피해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가등기를 풀지 않자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1. 21. 10: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위 D 명의로 되어 있는 마티즈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한 후 매매대금도 주지 않고 명의이전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너와 너의 자식들, 동생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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