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0 2016노404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단순히 높은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2억 7,500만 원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 정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제 1 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 1 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억 7,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 피고인의 처남 친구가 미국계 부동산 거부 ( 부동산 컨설팅 기업인 H 대표이사) E 인데 피고인이 그 사람과 함께 한국에서 빌딩 등 부동산 매각, 임대 등 사업을 할 예정이다.

사무실 마련 및 투자 준비를 위해 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6억 원을 갚겠다.

” 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처남과 E 이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H의 브로셔를 보여준 적이 있으며 피해자가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하여 자신의 처남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