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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0. 7. 2. 선고 2010누1408 판결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행 담당변호사 정선명)

피고, 피항소인

동울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 5.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3,974,111,739원, 농어촌특별세 794,822,347원의 부과처분 중 종합부동산세 3,711,415,287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742,283,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청구취지에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3,974,111,739원, 농어촌특별세 794,822,347원의 각 부과처분 중 기숙사 부지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취소를 구하고 있지만, 이는 위 부과처분의 총세액에서 기숙사 부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산할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5, 6, 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 11, 12호증의 각 1 내지 5, 갑제13, 14호증의 각 1, 2, 3, 갑제15호증, 갑제16호증의 1 내지 5, 갑제17호증의 1, 2, 3, 갑제18호증, 갑제19호증의 1 내지 5, 갑제20호증, 을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종합부동산세의 부과경위 및 심사청구 등

⑴ 원고는 2007. 10. 1. 그 소유의 토지 중 울산 동구 전하동 (지번 생략) 외 24필지 76,34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2호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에서 정한 기숙사, 즉 ‘합산배제 기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2항 제2호 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합산배제신청을 하였다.

⑵ ㈎ 피고는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법의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대신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2009. 4. 22. 법률 제9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8. 11. 20. 원고에게 과세표준일인 같은 해 6. 1.을 기준으로 한 주택,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 4,418,711,720원, 농어촌특별세 883,742,344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 피고는 2009. 2. 18. 당초 처분 중 잘못 부과된 부분, 즉 주택에 대한 세액을 841,206,487원에서 743,939,087원으로,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세액을 2,828,039,737원에서 2,480,707,159원으로 감액하여 최종적으로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3,974,111,739원{=주택분 743,939,087원 + 종합합산토지분 2,480,707,159원 + 별도합산토지 일반분716,797,097원 + 별도합산토지 과세특례분(호텔서비스업용) 32,668,396원}, 농어촌특별세를 794,822,347원(=3,974,111,739원 × 20%)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 사건 처분의 대상이 된 별도합산대상 일반토지는 모두 149필지로서 공시가격 합계는 148,451,566,388원이고, 그 중 이 사건 토지 25필지의 공시가격 합계는 33,621,301,330원이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2. 1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달 25. 기각되었고, 이어 같은 해 3. 6.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9. 기각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기숙사의 현황 등

⑴ 이 사건 토지상에는 원고가 종업원들의 주거용으로 제공하는 녹수관, 전하관, 명덕관 등의 기숙사(이하 ‘이 사건 기숙사’라 한다)가 있는데, 방은 모두 2,187개이다.

⑵ 이 사건 기숙사의 방들은 모두 별도의 출입문을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취사를 할 수 있는 부엌이 없어 거주자(종업원)들은 공동식당을 이용하고 있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에서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의 개념을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임대주택법 등에서 사용하는 주택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업원들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그와 같이 보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 또 피고의 상급관청인 국세청은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서 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여 왔고, 피고도 2007년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2008년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에서 기숙사를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기숙사가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기숙사가 지방세법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해당하는 이상,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에 따라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른 한편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는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은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더불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들고 있으며, 이 사건 기숙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⑶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는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는 ‘주택’을 “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2009. 1. 30. 법률 제9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는 ‘주택’을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에서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는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2008. 10. 28.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별표 1]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라목은 ‘기숙사’를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식당과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기숙사는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에서 규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합산배제 기타‘주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⑷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 규정하고, 이를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이 ‘합산배제 기타주택’으로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과 함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들고 있는 것을 보면, 종합부동산세법「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 라목의 ‘기숙사’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의 하나로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이 이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합부동산세가 단순히 지방세법이 정하고 있는 재산세에 대한 특례세율이 아니라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이므로,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주택이나 기숙사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기여하여 부동산의 가격안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헌법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3, 62, 2008헌바12(병합) 결정 참조}, 또한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기숙사 중에도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 것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고,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은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동일한 목적이나 용도에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상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의 적용여부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은 물론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국세청에서도 종업원의 주거에 사용하는 ‘기숙사’에 대한 합산배제신청을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기숙사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에서 정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합산배제 기타주택’에 해당한다고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는 이상,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⑸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하고 계산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 즉 종합부동산세 3,711,415,287원, 농어촌특별세 742,283,05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한다(구체적 계산내역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인태(재판장) 문춘언 전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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