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9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0902 (2010.04.29)
제목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과 동일시 할 수 없으므로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누3715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 10. 14. 선고 2010구합25992 판결
변론종결
2011. 5. 24.
판결선고
2011. 6.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6,602,46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20,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및 제5면 제3행의 각 '2008.8.25.'을 각 '2008.7.25.'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