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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5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2세)에게 '7,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내일 가게를 임대해서 마사지 가게를 차릴 수 있다.

7,000만원을 빌려서라도 대주면 이자는 곧 마련해줄 수 있고 마사지 가게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8. 29.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마사지 가게를 개업할 구체적인 여건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타행입금확인증,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나 경제사정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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