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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1고정724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빌딩 5층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홀로그램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08. 4. 1.부터 2009. 1. 1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7,436,560원과 2008. 5. 13.부터 2009. 4.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F에 대한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10,361,7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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