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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9.26 2012고정337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4층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8. 4.부터 같은 해 11. 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1,700,000원과 2011. 8. 8.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들에게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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