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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합6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위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는 피해자 C(11세)의 가슴 부분을 갑자기 왼쪽 손으로 2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런데, 형법 제298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수사보고(사건 인지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음 만난 11세의 남자아이인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듯이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당시 그 엘리베이터에는 피고인이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타고 있었고, 피해자도 등교하기 위하여 동생과 같이 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너 운동하냐 살 많이 쪘네’라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달리 성적인 표현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남성인 피고인이 남자 초등학생의 가슴을 옷 위로 2차례 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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