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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노4416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주장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의 존 증 및 우울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4 인 중 3 인과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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