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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1.12 2016노9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C :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여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조직폭력 단체의 조직원인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이 공동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 자로부터 갈취한 돈이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993년 경 살인죄로 징역 7년의 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년 경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 자로부터 환전을 위한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려 주었음에도 이를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다른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환 전 요구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하게 된 원인이 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2회에 걸쳐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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