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5. 13:30 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병원 503호 앞에서, 피해자 B(47 세) 가 병실 문을 기웃거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들여 다 보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9 세) 의 폭행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치아를 부러뜨리고, 입술과 머리가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의무기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 인도 피해 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점,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군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특별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