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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노26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4. 7. 31. 촬영한 사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2014. 7. 31.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ㆍ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소사실 중 2014. 7. 31.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공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통상적인 보행자의 육안으로 보는 것과 비슷한 거리와 각도에서 촬영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다르게 형을 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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