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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4.30 2019가단3052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21,0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3. 1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2019. 4.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9. 1. 1.로 변경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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