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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228424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소91894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9. 9. 1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주문과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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