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6,723,47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부터 2017. 7. 21.까 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가해차량(B)을 운전한 자, 원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4. 6. 26. 23:30경 용인시 처인구 감량장동 터미널 부근에서 위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수원 방면에서 용인터미널 방면으로 운행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C, D, E)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가해차량의 기명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변경 후 롯데렌탈)과 승낙피보험자로서 임차인인 주식회사 F과의 임대차계약확인서(갑제3호증) 제5조에는 대여차량의 주운전자는 갑(주식회사 F)의 임직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임대차계약확인서 제8조 1항 6호에 의하면 “기타 법규로 금지된 행위(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도주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F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음주 무면허상태였다.
피고의 성명은 ‘A’이지만 기록에는 ‘J’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갑제5호증의 1,2 참조)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 1내지 5호증, 을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가해차량의 동승자 G, H, I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인담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 및 사고로 파손된 블랙박스, 휴대폰에 대하여도 아래와 같이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피 해 자 또는 피해물품 지급 보험금(원) 최종 지급일 G 36,438,570 2016. 7. 1. H 110,268,790 2015. 6. 11. I 1,152,110 2014. 8. 29. 차량 E 470,000 2014. 7. 3. 차량 D 1,260,000 2014. 7. 11. 차량 C 6,460,000 2014. 7. 8. 블랙박스 320,000 201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