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08. 22. 23:09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더 매 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로 266 통뼈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음주 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