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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15 2014가단31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3. 2. 28. 계약금 37,000,000원, 2013. 4. 25. 중도금 123,000,000원, 2013. 6. 25. 잔금 2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2.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일에 원고와 사이에 부동산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는 특약사항으로 위 두건의 매매와 관련한 합산 양도세액 중 150,000,000원을 넘는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위 특약사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세를 신고하여 그 고지서 발급되면 원고에게 그 양도세 중 4,809,340원(피고와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액 150,000,000원에서 이미 부담한 145,190,660원을 공제한 돈)을 넘는 돈을 납부하여 줄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이를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농업회사법인 B 합명회사는 2013. 2. 28.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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