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서 본 증거들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D 및 F는, 2013. 7. 17. 이 사건 확인서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및 지급방법을 정한 사실, 원고는 D 및 F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각 2,000만 원)을 양수하였고, F 및 D의 채권양도 통지가 2015. 12.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3,35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채무소멸 여부 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13억 원 상당을 지급하였고, D, F는 잔금을 포기하였으므로, 피고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L이 2014. 12.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 및 설계비용, 경매중지비용, 양도소득세 등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받았음을 확인하는 ‘대금 및 비용내역서’를 작성해 주고, D, F가 2013.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포기각서(잔금 4,500만 원 중 양도세를 제외한 나머지 포기 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포기각서가 작성된 직후인 2013. 7. 17. D, F에게 잔금 및 지급방법을 약정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점, ② L이 작성한 대금 및 비용내역서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매매잔금 채무가 변제되었다
거나 D, F와 사이에 피고가 인허가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