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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3.13 2014가합37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9,340원 및 이에 대한 2014. 6. 6.부터 2015. 3.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8.경 피고에게 경남 창녕군 영산면 월령리 393-2 외 3필지 토지, 같은 리 393-2 외 6필지 토지 지상 공장 및 창고건물, 도정기계, 차량 등의 기계 및 기구 등을 매매대금 합계 26억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본건 매매계약과 합산 이행하는 매도인의 매매와 합산 양도세액 중 1억 5,000만 원은 매도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 발생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라고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3.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4년 초경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2013년도 영업손실로 1,160,708,001원,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처분이익으로 1,897,692,493원을 신고하였고, 그 결과 2013년도 법인세 및 주민세로 145,190,660원을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라.

이에 피고는 2014. 1. 17. 원고에게 145,190,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자체에 대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359,538,490원(= 처분이익 1,897,692,493원 × 법인세율 2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약정금으로 214,347,830원(= 359,538,490원 - 원고가 이미 부담한 세금액 145,190,6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특약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처분이익을 포함하여 원고가 당해년도에 부담하는 “법인세”에 대한 것이므로, 실제로 원고가 부담하게 된 법인세가 1억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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