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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6가합225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000,000원 및 그중 500,000,000원에 대한 2016.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 E, F은 안성시 G리 일원에서 화훼단지 조성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 C, E, F은 피고 D을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대신 피고 D에게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 및 관리 업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 E, F, D은 2013. 8. 2.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원래 위 피고의 상호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였으나, 2013. 8. 1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로, 2015. 12. 8.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로 각 상호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의 상호를 통틀어 ‘피고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피고 C은 피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피고 F은 피고 법인의 사내이사로, 피고 D은 피고 법인의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경 피고 법인에 대하여 안성시 J 답 3,398㎡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매도하고, 2013. 8. 27. 피고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고 법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당시 피고 법인을 대리한 피고 D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5억 원의 변제기를 2015. 8. 9.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되, 피고 법인은 위 기한까지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3. 10.부터 매월 말일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 C, D, E, F은 피고 법인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3. 10.경부터 2015. 3. 31.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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