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0 2020고단1103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0. 5.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 애인 니네 집에서 너랑 토막내줄게’, ‘얼굴에다 염산뿌리고, 다른 사람들이 니 얼굴 못 쳐다보게 해줄게’, ‘내가 지금 이를 갈고 있어, 지금 나와 빨리 교도소 들어갈게. 염산은 갈고 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