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5가합110872
공동원가 분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8,265,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6.부터 2018. 2. 2.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및 흥한건설 주식회사(이하 ‘흥한건설’이라 한다)는 원고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06. 12. 27.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진주-광양 복선화 제2공구 노반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피고 및 흥한건설은 2011. 10.경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지분비율(이하 ‘지분비율’이라 한다)을 원고 43%, 피고 42%, 흥한건설 15%로 정해 이 사건 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다만 기성고대금은 매월 발주자인 철도공단으로부터 각자 지급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의 일부인 현장운영관리규칙에서는, 대표사인 원고가 매월 각 구성원 별로 투입한 공사원가를 집계하여 각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한 후 피고와 흥한건설에게 다음달 10일까지 공동원가분담금을 청구하면 피고와 흥한건설이 같은 달 25일까지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이하 ‘공동원가정산약정’이라 한다)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와 흥한건설은 원고에게 매월 공동원가분담금을 납부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