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트라건설 주식회사, 피고 및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울트라건설 주식회사(이하 ‘울트라건설’이라 한다
)와 피고는 2010. 7. 30.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국도 제30호선 상주 - 안동간 건설공사 중 제7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총 공사부기금액 105,722,719,313원, 총 공사기간 1,500일로 정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공사는 장기계속공사로서 발주자인 한국도로공사가 수급인인 울트라건설 및 피고와의 사이에 이른바 ‘차수계약’의 방식으로 매년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제1차 도급계약은 2010. 7. 30. 체결되었다.
나. 울트라건설과 피고 사이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공동수급협약서 작성 1) 울트라건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울트라건설을 대표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
)를 구성하였고, 2010. 7월경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이하 ‘이 사건 협정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한국도로공사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구성원의 중도탈퇴에 관한 제13조는 다음과 같다.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