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4. 2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전신주의 구리전선을 훔쳐 처분한 다음 그 이익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2. 26. 01:00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에서 같은 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까지의 도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관리하는 전신주 22개에 올라가 절단기로 피해자 소유의 전선(구리선, 길이 780m) 시가 합계 2,665,728원 상당을 자르고, 피고인 B은 밑에서 망을 보며 잘린 전선을 거두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6.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부터 같은 날 23:0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안교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DNA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피해품 견적서, 피해품 및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동차 운전면허 미보유 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및 누범전과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