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5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0. 10. 2. 01: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앞 노상부터 같은구 원곡동 991 신길사거리 앞 노상까지 C 벤츠승용차량을 2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