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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82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에서 이미 이러한 정상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형을 감액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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